‘JMS 2인자’ 17일 구속 여부 결정…“정명석 성폭행 가담·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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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의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 씨의 구속 여부가 17일 대전지법에서 결정된다.
대전지법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씨는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에서 정 씨의 범행에 가담(유인)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대전지법은 김 씨 외에도 조력자 5명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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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의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 씨의 구속 여부가 17일 대전지법에서 결정된다.
대전지법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씨는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에서 정 씨의 범행에 가담(유인)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정 총재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 씨는 그간 JMS 주요 지교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정 총재의 성폭행 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여자들이 선생님(정 총재) 옆 반경 3m 이내로 다가서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들을 정 총재에게 데려간 사람은 김 씨의 최측근으로 김 씨가 정 총재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날 대전지법은 김 씨 외에도 조력자 5명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진행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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