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17일 구속 여부 결정…“정명석 성폭행 가담·방조 혐의”

정일웅 2023. 4. 17. 0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의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 씨의 구속 여부가 17일 대전지법에서 결정된다.

대전지법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씨는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에서 정 씨의 범행에 가담(유인)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대전지법은 김 씨 외에도 조력자 5명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진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의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 씨의 구속 여부가 17일 대전지법에서 결정된다.

대전지법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씨는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에서 정 씨의 범행에 가담(유인)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정 총재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 씨는 그간 JMS 주요 지교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정 총재의 성폭행 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여자들이 선생님(정 총재) 옆 반경 3m 이내로 다가서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들을 정 총재에게 데려간 사람은 김 씨의 최측근으로 김 씨가 정 총재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날 대전지법은 김 씨 외에도 조력자 5명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진행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