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 ‘토지거래허가제’…갭투자 차단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기자수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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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회주의 정책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현 정권의 여권인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의욕과 무관한 것인지 궁금하다.""돈 가진 자들의 돈 잔치를 막는 제도에 찬성한다. 공정과 상식을 위해 바람직하다."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연장되면서 찬반 여론이 뜨겁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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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형평성 문제 등 비판 목소리 커져
“집값 안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회주의 정책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현 정권의 여권인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의욕과 무관한 것인지 궁금하다.”
“돈 가진 자들의 돈 잔치를 막는 제도에 찬성한다. 공정과 상식을 위해 바람직하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연장되면서 찬반 여론이 뜨겁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오는 26일까지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4월26일로 1년 연장됐다.
이에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과연 갭투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아닌지 의견이 분분하다. 더욱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1978년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시행됐다. 국토교토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자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전세 낀 아파트는 사실상 팔지 못한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거센 이유다. 더 나아가 반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비규제 지역들은 오히려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올 들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반면, 글로벌 금융 리스크와 경기 둔화 등에 따른 거시적 불확실성으로 아파트값은 한 주 단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풀어도, 풀지 않아도 고민거리다.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안정화 기조를 고려하면 해제 여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하든 부동산 정책에서 정치적인 셈법은 작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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