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구보증금제 도입’ 등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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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도입을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새롭게 도입된 어구보증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과 더불어 연근해어업 분야 선진화를 위해 우선해 추진할 수 있는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어업규제는 완화하면서 수산자원도 관리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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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도입을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해수부는 어구·부표의 전(全) 주기 관리와 자율 회수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지난해 ‘수산업법’을 개정해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했다.
지난 2020년부터 세부 운영방안을 연구하면서 보증금 대상 사업자, 어업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에 일정 금액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해양 환경오염과 수산자원, 어선 안전사고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 현장 설명회, 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어구보증금액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업구역이나 조업금지구역 표기가 옛날 지명으로 돼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업(금지)구역 표기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했다.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무동력선박 형태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성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 규모를 시·군·구청장이 일정 범위(25t 미만)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해양포유류 혼획 기준에 적합한 어업에서 생산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와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에서 사용 가능한 도구 세부 사항 고시를 새로 추가했다. 신고어업 조업 시기와 조업 구역 등을 수면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구체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새롭게 도입된 어구보증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과 더불어 연근해어업 분야 선진화를 위해 우선해 추진할 수 있는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어업규제는 완화하면서 수산자원도 관리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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