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시위 확산에도…연금개혁법 ‘합헌’ 결정되자 즉각 서명·공포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해 연금을 늦게 받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3개월간 프랑스 사회를 격랑에 휩싸이게 했던 연금개혁 법안이 전격 공포됐다. 야당과 노동계 반발이 격화하며 사회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이날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 법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안은 프랑스 관보에 게재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오는 9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서명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부분 합헌 결정 이후 위헌 결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10여 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헌법위원회의 합헌성 판결 이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새 법을 승인하면 된다. 전날 오후 헌법위원회는 가장 논란이 됐던 ‘정년 2년 연장’ 등 핵심 조항들과 헌법 49조 3항을 이용해 의회 표결을 건너뛴 것 등이 헌법과 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헌법위원회는 고령 노동자를 위한 특별 계약을 신설하고 55세 이상인 노동자의 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등 6개 조항은 위헌으로 보고 삭제했다. 야당 측이 제안한 국민 투표 제안도 반려했다.
헌법위원회가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리자 반대 민심은 더욱 들끓었다. 북서부 도시 렌에선 분노한 시위대가 경찰서를 불태우는 등 반대 시위가 격화했다. 수도 파리엔 시민 수천 명이 몰려들어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곳곳에 펜스를 설치하고 최루탄을 던지며 시위대와 대치했다.
반대 시위와 파업을 이끄는 프랑스 노동조합 연대는 노동절인 5월 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강성 좌파 성향 노조 노동총동맹(CGT) 위원장은 “완전히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며 “마크롱이 또다시 우리 면전에서 문을 쾅 닫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4월 20일과 28일에도 철도 노조 등을 중심으로 부분 파업을 할 예정이다.
야당도 정부의 강행 처리에 강력히 비판했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프랑수아 뤼팽 의원은 트위터에 “정부가 연금개혁 법안을 도둑처럼 한밤중에 공표했다”고 규탄했다.
현지 언론들은 “연금개혁 법제화는 마무리됐어도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국민 3분의 2 이상이 연금개혁 법안에 반대하고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도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17일 오후 연금개혁 법안을 두고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기꾼이거나 교주이거나…JMS·김어준·허경영 다른 점 | 중앙일보
- "목욕 올래?" 킹받는 전남친…"가스라이팅 체험" 입소문난 영화 | 중앙일보
- 환경미화원 "내게 인사한건가요?"…충격받은 美로스쿨생 한 일 | 중앙일보
- "발버둥 화보" 김건희 여사 비난에...아기 엄마 밝힌 '반전 진실' | 중앙일보
- 아침 7시40분, 소떡소떡 주는 교장…'아침밥' 열풍 못웃는 학교 | 중앙일보
- "톱모델 이렇게 낭비? 킹 받네" 130만뷰 터진 화제의 '청소쇼' | 중앙일보
- 류호정 '정의당 청년'에, 이준석 축사했다…판 커지는 제3지대 | 중앙일보
- "스토커가 감옥서 편지"…치과의사 이수진에 온 소름돋는 협박 | 중앙일보
- 해안가 걷다 알아냈다…제초제 없는 '무농약' 제주 골프장 비결 | 중앙일보
- 110년 지나도 촌스럽지 않다, 효리네도 쓴 생활명품 [비크닉]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