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유튜버, 감옥간 스토커에 "다 죽인다" 협박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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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이자 유튜버, 작가 이수진(사진·54)씨가 자신을 스토킹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성에게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임산부나 심장 약한 분은 보지 말라"고 당부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스토커 A씨가 자신의 치과로 보낸 자필 협박 편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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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출소하면 죽인다” 협박 편지 보내
치과의사이자 유튜버, 작가 이수진(사진·54)씨가 자신을 스토킹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성에게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임산부나 심장 약한 분은 보지 말라”고 당부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스토커 A씨가 자신의 치과로 보낸 자필 협박 편지를 공개했다.
이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내년 5월이면 출소한다. 나가면 네 부모, 친척들 모두 죽이겠다. 노인에서 어린아이까지 씨를 말리겠다. 병원 직원들도 죽이겠다”는 인격모독적인 욕설과 협박이 담겼다.
이씨는 “내 사진을 도용한 가짜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맨스 캠을 당할 뻔하다 시작된 일”이라며 “억울하게 가해자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가해자가 출소하는) 내년에 나와 내 가족, 직원들은 또 공포에 휩싸일 것”이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많이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한 아이의 엄마, 가장, 또 치과와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로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가해자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씨의 병원에 수차례 찾아오거나 ‘당신 없이는 못 산다’, ‘나를 떠나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씨 및 그녀의 가족에게 900여차례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했다.
A씨는 범행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조직을 동원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씨의 지인들에게 ‘이씨가 사기를 친 것’이라며 명예훼손을 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판사 민수연)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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