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주행, 국가채무비율 늘었다…'비기축국 평균' 첫 추월
정진호 2023. 4. 16. 17:13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선진국 평균보다 높아졌다. 사상 처음이다. ‘건전 재정 국가’란 한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지출을 통제하는 수단인 재정준칙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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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은 54.3%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IMF가 재정 보고서에서 예상한 채무 비율(54.1%)보다 0.2%포인트 상향됐다. 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것으로, 국제 비교 기준으로 사용된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55%
16일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은 54.3%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IMF가 재정 보고서에서 예상한 채무 비율(54.1%)보다 0.2%포인트 상향됐다. 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것으로, 국제 비교 기준으로 사용된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연말엔 55.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는 코로나19가 확산한 기간 경제충격을 줄이기 위해 확장 재정으로 대응했지만, 지난해부터 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긴축으로 돌아섰다. 국제사회가 나랏빚을 줄여가고 있지만 한국만 빚을 계속 쌓는 식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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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와 같은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를 뜻하는 비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 비율을 보면 이 같은 기조가 명확히 나타난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몰타·스웨덴·싱가포르·아이슬란드·이스라엘·체코·홍콩)의 지난해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평균 52%다. 한국은 54.3%로 10개국 평균을 넘어섰는데, 지난해가 처음이다.
한국 국가채무 비율 계속 오른다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와 같은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를 뜻하는 비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 비율을 보면 이 같은 기조가 명확히 나타난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몰타·스웨덴·싱가포르·아이슬란드·이스라엘·체코·홍콩)의 지난해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평균 52%다. 한국은 54.3%로 10개국 평균을 넘어섰는데, 지난해가 처음이다.
그 차이는 점차 더 벌어질 예정이다. IMF는 10개 비기축통화국의 평균 채무 비율이 올해 말 51.5%로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보다 1%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는 한국 채무 비율 전망과는 정반대다. IMF는 10개국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계속 낮아져 2027년엔 48.5%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봤는데 한국에 대해선 같은 기간 57.8%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축통화는 국제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주로 쓰이는 화폐인 만큼 정부 채권 거래 수요가 많다. 반대로 비기축통화국은 채권 수요가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비기축통화국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아졌을 때 채권 위험도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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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에 이미 ‘경고등’이 들어왔고, 전망도 어둡다. 정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R&D) 예타 면제 범위를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만 국회를 통과했다. 나랏돈을 더 쉽게 쓸 수 있게 됐지만, 이를 통제할 수단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예타 면제는 확대, 재정준칙은 제자리
재정 건전성에 이미 ‘경고등’이 들어왔고, 전망도 어둡다. 정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R&D) 예타 면제 범위를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만 국회를 통과했다. 나랏돈을 더 쉽게 쓸 수 있게 됐지만, 이를 통제할 수단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을 아이 수)이 0.78명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도 재정엔 부담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복지 등 재정 부담은 늘어서다.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나중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워진다. 재정운용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늘어난 국가채무가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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