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원 써라" 1636번 강요…1억대 뜯은 건설노조원 기소
전북 지역의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 4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건설 현장 분과 전북지부장 A씨(38)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주·익산·군산·정읍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 12곳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업체로부터 약 1억6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고 전임비를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서 시위하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며 업체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1636차례에 걸쳐 특정 근로자들을 채용하도록 업체에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범행을 주도한 A씨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21회에 걸쳐 총 2721만원을 별도로 송금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다른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차명 계좌로 3915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같은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건설산업노조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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