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후원금 빼돌린 아동센터장, 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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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쓰일 보조금과 후원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지역아동센터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A씨는 원주의 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로, 딸인 B(26)씨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간접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내거나 지방보조금과 지정후원금을 횡령하는 등 77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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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공탁, 범행 인정했다며 실형에서 집유로 감형
저소득·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쓰일 보조금과 후원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지역아동센터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빼돌린 돈을 공탁하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전과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주의 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로, 딸인 B(26)씨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간접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내거나 지방보조금과 지정후원금을 횡령하는 등 77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센터의 초등부 학습지도 및 강사로 종사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비용을 지급하거나 센터 운영비와 급식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개인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아동 학습 지원 활동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정 후원금 역시 허위로 수학 강사를 채용해 강사비를 지급한 뒤 이를 다시 B씨의 은행 계좌에 돌려받는 수법으로 가로챘다.
이에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마땅히 이익을 누렸어야 할 아동들을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딸 B씨에게는 4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상당 금액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서 나머지 보조금과 후원금 전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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