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父 부탁 받고" 처방전 없이 조제한 약사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2년 동안 처방전 없이 조제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을 판매한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반·전문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고 약사의 관리·지도하에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의약품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한 약사법 규정 취지와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의사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2년 동안 처방전 없이 조제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을 판매한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부장판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환자 21명에 대해 95회에 걸쳐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했고, 환자 6명에 대해서는 총 13회에 걸쳐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 또 환자 13명에 대해서는 20회에 걸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사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 및 가족, 지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반·전문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고 약사의 관리·지도하에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의약품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한 약사법 규정 취지와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환자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연령에 비춰 경위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