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농협 직원…"킹크랩 사 와" 상사 괴롭힘 사실이었다
3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 장수군 농협을 상대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주장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장수 농협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77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괴롭힘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법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노동부 감독 결과 지난 1월 12일 숨진 A씨(33)는 극단 선택 직전까지 여러 상급자로부터 면박을 듣거나 27만5000원짜리 킹크랩을 사 오라고 지시받는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도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오히려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신고 이후 다른 부서로 발령되는가 하면 내부 전산망에 접속조차 되지 않는 PC(개인용 컴퓨터)를 받았다. 또 회사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선임한 공인노무사는 사해자와 지인 관계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견디다 못한 A씨는 결혼한 지 불과 석 달도 안 돼 지난 1월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서에서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며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썼다.
노동부는 장수 농협이 다른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항도 파악했다. 이들은 조기 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켰는데 지급하지 않은 수당만 4억원이 넘었다.
이외 주 52시간제를 총 293회 어기고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휴일 근무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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