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지 3년 넘었지만…보험사기방지법, 아직도 16건 계류중

이민우 2023. 4. 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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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 여전히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16건이 발의돼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안들에서 제안된 다양한 쟁점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통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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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 절실…"빠른 도입 필요"

제21대 국회에 여전히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16건이 발의돼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에서 2016년 제정 및 시행됐다. 과거에는 보험사기를 다른 사기와 구분하지 않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했으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처벌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계류 중인 개정안에도 주로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손해사정법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현행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개정안들은 이를 최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까지 물리는 내용이 포함했다. 일부 개정안은 해당 형의 50%까지 가중하면서 법정형 자체를 상향하는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서는 처벌 강화 대상에 보험회사의 임직원을 추가한 경우도 있다.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 의무 또는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즉시 반환하고, 보험사도 보험사기를 저지른 이들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같은 흐름이 나타난 배경은 현행법상으로는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이 나도 보험사는 보험금 회수를 위해 별도 소송을 벌여야 했다. 범죄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등 보험금 환수도 어려웠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도 추가됐다.

그밖에도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등을 금지▲입원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보험범죄에 대한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보험사기죄에 대한 벌금형 상향 ▲보험사기 목적 강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의 명단 공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안들에서 제안된 다양한 쟁점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통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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