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모텔촌 성매매 소굴이었다…150억 수익 낸 '여관바리'
모텔과 성매매 알선업소가 결탁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주선하며 150억원대 수익을 거둔 범죄가 적발됐다.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업주 13명 등 모두 50명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1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처벌법·직업안정법 위반)로 성매매 알선 업주 9명(2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모텔 업주·종업원 25명과 성매매 종사자 15명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마약 투약 혐의까지 있는 성매매 알선업주 1명은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림동 일대 유흥가에 밀집한 모텔 15곳에 방을 잡아놓고 성매수자가 방값과 매수금을 내면 성매매 여성을 보내는 속칭 ‘여관바리’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적으로 모텔촌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간 반목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난다. 그러나 이 곳은 업소 대부분이 불법에 가담하면서 경찰 신고에 소극적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이 사건을 추적해 대거 검거하게 됐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조직폭력배 출신도 있다.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진 모텔 건물 3채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박순기 풍속단속계장은 “모텔 15개 중 전과 이력 포함하면 최장인 곳이 20여년 정도 지속됐고, 평균적으로 3~4년”이라고 모텔촌 성매매가 장기간 이뤄졌다고 했다. 또 “보통 성매매 영업은 단건 처벌에 그친다. 이렇게 알선업소와 모텔 간 연계·결탁까지 적발하긴 어렵다”며 “성매매 알선업소 4곳의 휴대전화, 계좌 등을 조사하다 보니 그 일대가 다 연루돼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무더기 적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해준·김정민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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