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7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대상 모집

전희진 2023. 4. 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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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17일부터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을 상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시에서 대출이자 중 4.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이 대상이며 모두 청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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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17일부터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을 상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대상 인원인 88명이 선정되면 모집이 종료되며 중도 포기자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 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시에서 대출이자 중 4.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청년은 대출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다. 관외자는 선정 후 대출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이 대상이며 모두 청년이어야 한다.

공고일인 17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지원되지 않는다.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또는 반전세 주택으로 임차인 보호가 어려운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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