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이번 주 결정…단계적 폐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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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물가 상승 때 공사 자재 계약 금액을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민간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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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부담 다시 진지하게 고려”
기업 부담 완화 국가계약제도 개편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물가 상승 때 공사 자재 계약 금액을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다음 달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석유수출기구+러시아 등)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낮췄다. 당시 인하율은 휘발유 기준 20%였으나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37%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다. ℓ당 금액으로는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원에 이른다. 연초부터 이어진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큰 액수다.
유류세 인하 폐지는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관련 정책 결정을 할 때 세수 상황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민생이라는 문제가 한쪽에 늘 있다. 국민 부담이 있으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1분기에는 굉장히 녹록지 않다”며 “이게 한 해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계약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우선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 직종 안전장비 낙찰 하한률을 현재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품질이 낮은 제품이 저가라는 이유만으로 낙찰되는 사례를 막아 안전장비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해당 자재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한다. 물가 상승 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는 특정 자재 계약금액이 공사비 1%를 초과하면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0.5% 초과로 바꿀 계획이다.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발주 공사에서 작은 규칙 위반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입찰을 제한해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제재금을 내고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일에 입찰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업체 입찰 준비시간도 확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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