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과 우크라 다녀온 30대, 벌금 300만원…法 "실제 참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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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출국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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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용군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 입국…국가에 부담"
"군 생활 같이한 이근 제안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고려"
"실제 전쟁 참여 않은 점…지인들이 선처 탄원한 점 참작"
이근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출국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참전하지 않은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3월 6일 이 대위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입국해 14일까지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다녀왔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있고,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근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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