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징계받은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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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징계 받은 도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19일 개회할 제408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개정이 이뤄지면 도의원이 구금 상태일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지급이 모두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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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처분 받으면 전액 미지급
충북도의회는 징계 받은 도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19일 개회할 제408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개정이 이뤄지면 도의원이 구금 상태일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지급이 모두 중단된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이 전액 미지급된다. 회의장 소란이나 의장석 점거 등 질서유지 위반으로 출석정지를 당하면 미지급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난다.
처분 수위가 경고나 공개 사과에 그쳐도 2개월간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외연수나 국제교류시 출장도 제한된다. 품위·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사과 처분을 받으면 1년 이내,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2년 이내에서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된다.
도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에 월정수당 월 340만원을 합친 490만원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그러나 충북지역에서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한 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권고안 취지는 공감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징계 규정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며 공론화하지 않았다. 권고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여서 다른 의회 움직임만 지켜보는 실정이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30일 이내로 규정한 출석정지 기간도 30~90일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출석 정지 징계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자체 징계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해 도의회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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