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관점에서 형사 사건 접근하기

박민서 2023. 4. 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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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져야 한다.

성범죄의 경우 변호인이 무죄 판결, 또는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취지의 2차 가해성 주장을 하거나 피해자의 진료기록 재감정, 신체감정 신청을 하기도 하고, 지적장애인 대상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피해자의 장애 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신 감정을 신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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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상업화되는 형사 사건, 피해자 두 번 울릴 수 있어

[박민서 기자]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져야 한다. 이를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 한다. 다만 요즘 들어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률시장이 상업화되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지가 문제되고 있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감형 성공사례, 합의 노하우를 강조하며 다소 과하게 영업을 하는 법무법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법무법인들은 주로 '성범죄전담센터가 있어 우리 법인만의 특별한 감형 노하우가 있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한다. 의뢰인인 피고인이 적은 형을 선고받게 조력하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으로 여겨진다는 점, 능력 있는 변호사로 여겨질수록 수임에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영업 방식은 어느 정도 이해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접근이 자칫하면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 감형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인데 형사 사건이 상업화되면서 부수적인 결과물이어야 할 감형이 형사 사건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감형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하여 변호인이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나, 합의 성공을 위해 피해자 측에 무리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변호인이 무죄 판결, 또는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취지의 2차 가해성 주장을 하거나 피해자의 진료기록 재감정, 신체감정 신청을 하기도 하고, 지적장애인 대상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피해자의 장애 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신 감정을 신청하기도 한다.

또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다소 무리하게 피해자 측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된다. 특히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2차 피해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 성범죄·아동학대 피해자를 돕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기는 하나, 간혹 불성실한 국선 변호사가 존재하여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서는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사가 유죄임을 입증하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는 형사재판의 구조상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칫하면 잊혀지기 쉬운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적·의식적으로 좀 더 피해자의 아픔을 고려하려는 시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형사 전문 로펌들이 감형을 내세우며 무리한 광고를 하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적정한 한도 내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잊혀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형사 법정에서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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