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기간 단축 근무 적용"…출산·돌봄 지원 확대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 하나로 일·육아 병행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기업들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 기준보다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임신 전 기간 적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유급 15일(다태아 2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유급 5일의 난임 휴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유·사산 휴가(유급 3일) 등 법정 기준이 없는 제도를 마련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 휴직에서 복직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멘토링,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는 리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사내 식당 내 예비맘 코너를 마련해 별도 간식을 제공하거나 통근버스 배려석 등도 운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9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하루 4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임신·출산 관련 모든 휴가는 '셀프 승인'을 하고 있으며, 입학 자녀를 위한 돌봄 휴직(90일·무급)도 가능하다.
현대차·기아는 남녀 모두 자녀 1명당 최대 2년의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난임 휴가도 3일 전체 유급이다.
LG전자 역시 난임치료 휴가 3일 모두 유급 휴가로 확대했다. 실제 난임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 수는 2020년 30여명에서 2021년 40여명, 지난해 60여명으로 늘고 있다.
법정 기준 1년인 육아 휴직 역시 최대 2년으로 운영, 매년 500∼600명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LG전자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고용 창출, 양성평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2월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 Korea)으로부터 'BPW 골드 어워드'를 받았다.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남성 육아 휴직을 의무화한 롯데그룹은 남성 직원이 경제적 이유로 휴직을 꺼리지 않도록 첫 달에는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금의 차액을 회사가 전액 지급한다. 출산한 여성은 상사의 결재 없이도 휴직할 수 있는 자동 휴직제도를 운영 중이다.
롯데지주와 롯데면세점,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에서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와 시술비도 지원한다.
포스코는 아이를 낳은 직원이 커리어를 유지하면서도 육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 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전일(8시간)이나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D현대는 초등학교 입학 전 3년간 임직원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를 자녀 1인당 연 600만원, 총 1천8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학부모 참여형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경우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은 주 20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초등학교 입학 시 1개월간 무급 휴직이 가능하다. 최대 6개월의 난임 휴직제도 도입하고 있다.
CJ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이 최대 6개월의 난임 휴직을 사용하고, 배우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남성 직원은 월 1회 4시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 휴직도 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또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 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최대 14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배우자가 근무·파견·유학을 사유로 해외 출국하는 직원에게 최대 2년간 휴직이 가능하게 했다.
LS그룹은 아빠와 자녀만 참여해 엄마에게 휴일을 선물하는 아빠캠프를 비롯해 가족 전원이 참여하는 가족행복캠프, 자녀드림캠프, 청소년바둑캠프 등의 '워라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임직원 가족 3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가족행복캠프와 어버이날 효도캠프를 열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임산부에게 월 10만원 한도의 업무용 택시 교통비와 영양제 구입비 등을, 만 8세 이하 아동을 양육 중인 여성 직원에게는 시간제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남성 직원에게는 육아 휴직 시 최대 3개월간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회사가 보전해주고, 만 8세 이하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2주∼1개월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삼성물산 상사 부문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단축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LIG넥스원은 자율 출·퇴근제도를 통해 자녀의 하교 시간에 맞춰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마다 육아 문제로 직원의 경력 단절과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고 조직 문화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