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침체에 은행 수수료 수입도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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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준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204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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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준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204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03억4000만원) 대비 약 49.4% 감소한 수치다.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은행들은 2019년 20억5500만원을 시작으로 2020년 33억1600만원, 2021년 403억4000만원으로 매해 수수료 수입이 급증했었다.
거래소별로 보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케이뱅크에 지난해 139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냈다. 전년(292억4500만원)보다는 52.4% 줄었다.
빗썸이 NH농협은행에 제공한 수수료는 2021년 76억원에서 지난해 49억4300만원으로 35% 감소했다. NH농협은 지난해 코인원으로부터도 9억89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2021년 NH농협의 수수료 수입은 빗썸 76억원, 코인원 26억4800만원이었다.
코인원은 지난해 11월 기존 NH농협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실명계좌 발급 은행을 갈아탔는데,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4분기 7200만원의 신규 수수료 수입이 발생했다. 코빗과 고팍스는 지난해 각각 4억8600만원과 1900만원의 수수료를 신한은행과 전북은행에 제공했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간 제휴에서도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며 “더 많은 은행이 다양한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림자 규제로 강제되는 1거래소-1은행 제도를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 침체로 인해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익뿐만 아니라 주요 거래소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줄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난해 순이익은 2021년(2조2177억원)보다 94.1% 감소한 1308억원으로 집계됐다.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도 지난해 순이익이 953억원으로 전년 대비 85.3% 줄었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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