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후속조치 돌입…특별법 날개 삼아

장선욱 2023. 4.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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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군공항이전·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직제를 신설하고 전남도와 구체적 협의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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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과 전담기구 신설.
전남도와 협의절차

광주시는 군공항이전·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직제를 신설하고 전남도와 구체적 협의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종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한 군공항 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공항 매각대금 등 자체 재원을 전제로 이전을 모색하던 방식에서 부족분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법제화했다는 것이다.

시는 군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2개 과로 가칭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전 후보지 선정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전담하는 개발추진본부는 군공항 이전 허가와 재산·권리의 이전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된다.

585만4564㎡(260여 만평)에 달하는 군공항과 함께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앞둔 광주 민간공항 부지를 스마트도시 또는 관광·규제자유·경제자유·특별건축 특구로 지정·개발하는 컨트롤 타워다.

시는 이와 함께 전남도와 구체적 협의 절차에도 착수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를 위해 김영록 전남지사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 각종 인센티브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950년대 광주 학동에 처음 자리를 잡은 군공항은 1964년 현재 신촌동에 새 둥지를 틀었다.

허허벌판이던 신촌동 일원은 이후 주변 도심개발이 이어지면서 재산권 침해와 소음피해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장기적 도시발전을 위해 군공항을 서둘러 이전해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고조돼왔다.

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은 2014년 10월 광주시가 이전을 건의하고 2016년 8월 국방부가 타당성 평가 결과 ‘적정’ 통보를 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동안 전투기 이륙 소음 등을 우려한 전남 도내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10여 년 동안 3번째 과정인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단계에서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군공항 이전은 이전 건의(광주시장)→이전 건의 타당성 검토(국방부 장관)→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국방부장관)→이전 후보지 선정(이전부지선정위원회)→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전부지 선정(이전부지선정위원회) 절차를 밟는다.

국방부 ‘적정’ 통보가 이뤄진 2016년 당시 총사업비는 5조7480억 원, 군공항 이전 지자체 지원 사업비는 4508억 원으로 책정됐다.

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부지 국가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을 핵심으로 한 특별법 통과에 따라 10여 년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군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도시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군공항이 차질없이 옮겨가도록 차분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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