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전세버스 합동 현장점검…안전장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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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전세버스의 운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 지자체, 전세버스연합회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전세버스 현장점검'을 4~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은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지 등 주요 운행 현장에서 차량 안전상태와 운전자의 운수종사자격 보유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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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전세버스의 운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 지자체, 전세버스연합회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전세버스 현장점검'을 4~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은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지 등 주요 운행 현장에서 차량 안전상태와 운전자의 운수종사자격 보유 등을 단속한다.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봄·가을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19년~'21년)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발생건수는 총 2700건으로 월평균 225건이 발생했다. 이 중 상반기는 5월에 248건(9.2%), 하반기는 11월에 304건(11.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월평균(225건) 대비 각각 10.2%와 35.1% 높았다.
전세버스 주요 사고발생 요인으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1409건(52.2%) ▲안전거리 미확보 424건(15.7%) ▲신호위반 339건(12.6%)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193건(7.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07건(4.0%)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일몰이 시작되는 18시~20시 522건(19.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운행을 시작하는 06시~08시 407건(15.1%), 08시~10시 384건(14.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행락철 전세버스 운행 특성상 장거리 운행이 많고, 다수의 승객을 수송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운수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 및 장시간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 방지 등을 위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국토부와 공단은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 31일까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차량 안전상태 및 운전자 운수종사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운전자 및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 점검 항목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정상작동,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 운수종사자격 보유, 차내 운전자격증명 및 운행기록증 게시 여부 등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는 단체수송의 특성상 한 번의 실수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철저한 차량관리 및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 안전거리 확보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가 필요하며, 특히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2시간 연속운행 시 15분의 의무휴게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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