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저수온 피해 양식어가 55개소에 재난지원금 17.7억원 지원

장정욱 2023. 4.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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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4일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저수온으로 피해를 본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개소에 재난지원금 17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에 전남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손해를 본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한다.

재난지원금 기준은 양식생물 입식비에 대해 지원으로 어가 당 5000만원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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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당 5000만원 한도
저수온 피해를 본 양식장 모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14일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저수온으로 피해를 본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개소에 재난지원금 17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에 전남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손해를 본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한다.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해당어가 피해 정도에 따라 어업경영자금 상환은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준은 양식생물 입식비에 대해 지원으로 어가 당 5000만원 한도다. 국비 35%, 지방비 15%, 융자 30%, 자부담 20%다.


재해복구융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1.5%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피해금액 자기부담액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다.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2023년 4월 기준 2.64%)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해 저수온 피해를 본 어업인 경영 재개를 돕겠다”며 “앞으로도 저수온 등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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