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운전 택시에 20대 사망…“음주 아닌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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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보행자와 차량을 들이받아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70대 택시 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충무교 인근에서 골목길을 빠져나온 뒤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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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보행자와 차량을 들이받아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70대 택시 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충무교 인근에서 골목길을 빠져나온 뒤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친 후에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석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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