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 튜닝 작업, 정비업으로 봐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튜닝작업도 자동차정비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A씨 등에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며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튜닝 승인 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튜닝작업도 자동차정비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정비업자인 A씨 등은 2018년 8월∼2020년 1월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 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무등록 튜닝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등에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며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이 한 작업이 자동차정비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의 부품 교환 같은 경미한 구조·장치작업은 관할 관청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동차관리법 예외 규정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튜닝 승인 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