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 튜닝 작업, 정비업으로 봐야"

허경준 2023. 4. 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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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튜닝작업도 자동차정비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A씨 등에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며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튜닝 승인 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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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튜닝작업도 자동차정비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정비업자인 A씨 등은 2018년 8월∼2020년 1월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 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무등록 튜닝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등에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며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이 한 작업이 자동차정비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의 부품 교환 같은 경미한 구조·장치작업은 관할 관청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동차관리법 예외 규정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튜닝 승인 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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