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과태료·과징금 4억3천만원

이세미 2023. 4. 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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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등을 어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총 4억30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과징금 2억1300만원과 과태료 2억164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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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 케이뱅크 본사 전경. ⓒ케이뱅크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등을 어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총 4억30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과징금 2억1300만원과 과태료 2억164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직원 2명에게는 주의, 퇴직 직원 2명에에게는 주의 상당의 징계가 내려졌다.


케이뱅크는 2020~2021년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하면서 신용 공여 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8~2022년에는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했고, 2018년에는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사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기도 했다.


또 2020~2021년 프로모션을 위해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준법 감시인에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고, 2017~2020년 일부 상품 광고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운영 미흡 등 경영유의 26건과 개선사항 28건을 케이뱅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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