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잡다 발명가 된 공무원… 울산시, ‘하수도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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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수행 현장에서 마주한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노력이 발명특허에 이르고 '흥행 대박'까지 예고하고 있다.
발명을 이끈 공무원 2명은 하수관 설치 때 원활한 하수 흐름을 유지토록 하는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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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 획기적 절감, 타 지자체 ‘눈길’
공직 수행 현장에서 마주한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노력이 발명특허에 이르고 ‘흥행 대박’까지 예고하고 있다.
울산시가 하수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제품을 발명해 특허를 획득했다. 발명을 이끈 공무원 2명은 하수관 설치 때 원활한 하수 흐름을 유지토록 하는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를 개발했다.
울산시는 2022년 공무원 연구모임 최우수로 선정된 과제를 연구 수행 중 직무 발명한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를 지난 4일 특허청에 특허등록(등록번호 제2519389호, 특허권자 울산시)을 마쳐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16일 알렸다.
발명자는 감사관실 최태진 사무관(시설)과 종합건설본부 배형식 주무관(시설)이다.
그동안 ‘하수관로 배기관용 악취저감 시설’은 주로 악취물질 흡착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활성탄을 이용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번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하수관로 내 추진 압력을 이용해 정수기 필터와 같이 악취 물질을 여러 단계에서 걸러주는 방식이다. 어떤 형태의 배기관에도 손쉽고 저렴하게 설치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울산 북구 양정동과 동구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수 배기관에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한 결과 필터 유효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수악취 민원 신고도 현재까지 없어 악취저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기존 하수악취 저감 설비에 비해 설치비와 유지비도 획기적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적재산권 확보로 전국 지자체에 확대될 경우 울산시 재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최태진 사무관은 “공무원의 작은 아이디어와 깊은 고민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기회”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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