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추진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2023. 4. 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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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세외수입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세외수입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를 추진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체납자에게 내국인과 공평한 납부 의무가 있음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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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세외수입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세외수입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를 추진한다.

현재 울주군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외국인은 293명으로, 총 체납액은 3억5천100만원이다.

외국인 체납자 대다수가 한국어 이해 부족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고, 차량 외 다른 재산이 없어 채권을 확보하기도 힘들었다.

이에 울주군은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을 압류해 체납금을 징수한다고 안내했다.

생활고를 겪는 외국인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맞춤형 체납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체납자에게 내국인과 공평한 납부 의무가 있음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울주군청.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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