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첫 시행…17일부터 접수

이영규 2023. 4. 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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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낙상 등의 주택 내 사고를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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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포스터

경기도가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17일부터 각 시ㆍ군 소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낙상 등의 주택 내 사고를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등 주택 내 안전시설을 설치ㆍ보강하고, 실내 조명을 밝게 만들고 문턱을 없애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총 200호를 대상으로 호당 최대 5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소득 조건은 단독가구면 202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원 이하다.

도내 60% 이상의 고령인구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만큼 많은 고령인구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신청자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각 시ㆍ군 소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오는 6월 초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7월부터 공사업체가 직접 방문해 주택 내에서 필요한 공사 항목을 선정한 후 실제 공사를 시작한다.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만족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와 한 해 동안 사업 지원ㆍ접수량을 토대로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철 도 주거복지팀장은 "경기도의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빠르다. 이 사업으로 인해 고령사회로 접어든 경기도에 맞춤형 주거복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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