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강릉 산불 이재민에 구호금 2억원 전달

이영규 2023. 4. 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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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11일 산불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지역에 재해구호기금 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현행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2억원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번 재해구호기금 지원과 함께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이재민 및 복구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피복 및 간식 등의 물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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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가 지난 11일 산불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지역에 재해구호기금 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 자원봉사 및 심리회복ㆍ산림복구 등 지원사업도 펼친다.

경기도는 현행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2억원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지정 기탁 방식으로 이재민 지원에 사용된다.

도는 이번 재해구호기금 지원과 함께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이재민 및 복구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피복 및 간식 등의 물품도 지원한다.

도는 앞서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일원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자 소방 인력 124명, 소방 차량 51대를 지원했다.

도는 아울러 도내에서도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음 달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33곳을 설치 운영한다. 또 산불 진화 헬기 17대와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1897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945, 산불감시원 952)을 확보했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도 기동합동반 11개 조를 편성, 운영한다.

도는 2019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를 제정한 뒤 2020년 3월 대구ㆍ경북 코로나19 확산 방지 물품 지원(50억원), 2021년 7월 전남ㆍ경남 집중호우 피해 지원(15억원) 등 타 시ㆍ도 대형재난 때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산불로 큰 피해를 본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경기도에서 하는 지원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산불로 인한 피해가 하루속히 복구돼 강원도민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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