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샀다? 수익 1000%?…'이것' 알면 안 속는다 [이민재의 쩐널리즘]
'1000% 수익률 보장 코인' 투자자 유도
다단계·손실보상·유령거래소·러그풀 등 주의
신분증·신용카드·방문·거래소 확인 등으로 예방
[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유사수신, 다단계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참고기사 : [단독] '미래에 쓰일 화폐?'…수상한 공부방 등장 ) ▶ 많아도 너무 많다…수법 천차만별
불법 금융을 고발하는 한 커뮤니티 게시판 분류 대부분은 가상자산이 차지하고 있다. 피해 사례도 천차만별이다. 특히 유투브나 SNS를 통한 허위 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 삼성전자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며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는 영상은 수십만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들은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채널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 A씨도 이런 수법에 걸려들었다. A씨는 유투브 재테크 채널을 통해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 400% 이상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영상을 보고 상담을 신청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프라이빗 세일 물량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1천만원을 안내한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출금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피해자 B씨는 해외 거래소 소속 직원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코인 투자를 결정했다. 해당 직원은 본인 신분증과 명함을 꺼내며 높은 가격의 코인 시세 그래프를 보여줬다. 직원은 레버리지 투자를 도와준다며 안내한 계좌로 입금을 요구했다. B씨는 자체 개발했다는 지갑 사이트의 잔고를 보고 1억원을 입금했다. 이후 B씨는 출금을 요청했지만 직원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해자 C씨는 각종 공과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4% 이자를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1천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C씨는 해당 코인으로 공과금을 결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발행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발행사 직원들은 모두 잠적했고 C씨를 포함해 112명이 27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 가상자산 거래소 가짜 공지, 원금보장 약정서 등을 이용해 투자를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 모르면 당한다…사기 유형 주의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크게 일곱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다단계형'이다. 상위 회원이 하위 회원을 모집하고 수당을 챙긴 후 하위 회원의 돈으로 돌려 막는 구조다. 두번째는 '손실보상형'이다. 리딩방에서 손실보상팀이라고 소개한 후 코인으로 손해를 복구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유형이다. '유령거래소형'은 외국어가 쓰인 거래소나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돈을 요구하는 구조다.
가상자산 투자자금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속이고 잠적하는 러그풀(rug pull) 역시 주의해야 한다. 유명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며 투자하게 만들고 시세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 금감원을 사칭하거나 보이스피싱을 통해 악성 코드를 설치하게 만들어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다.
차상진 차앤권 변호사는 "해외 코인은 기사 수가 적은데 이들이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국내 투자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코인은 금융실명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갑 주소가 있다해도 누구의 지배를 받는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주의 또 주의…코인 사기 예방법
진현수 디센트 변호사는 코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신분증 확인'을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상대방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해 증거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분증을 위조할 수도 있으니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신용카드 이용' 역시 예방법이 될 수 있다. 추적이 쉽지 않은 코인과 피해 회복이 어려운 계좌 이체보다 안전하다. 또 가상자산 사이트 하단에 있는 회사 주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용 약관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 변호사는 "사기를 당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신고를 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한 뒤에 고소,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2팀 팀장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이에 대한 유사수신 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기업 투자,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조작하는 수법 등 점차 지능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코인 투자금을 전부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코인에)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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