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대 건축왕' 피해자 또 사망…전세 보증금 9000만원 뜯겼다

이보람 2023. 4. 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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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이른바 ‘건축왕’ 사건의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한 건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연립주택에서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해당 연립주택에서 함께 사는 친구는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와 주택 내 방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방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61)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살던 연립주택은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며, 그는 최근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9년 준공된 해당 주택에 같은 해 8월 입주할 당시 전세금 6800만원에 계약했으나, 2021년 8월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고 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A씨는 재계약 때 전세금을 대폭 올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많이 힘들어했다”며 “2021년에 해당 전세금으로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재계약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바 있다.

당시 보증금 7000만원을 받지 못한 30대 피해자는 2월 28일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메모 형태로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다.

건축업자 B씨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공범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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