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집단폭행에 숨진 30대 가장…피고인들 '감형' 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당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B씨도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으로 감형됐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 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30대 C씨와 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C씨는 이튿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실려 갔지만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B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000만원의 공탁금을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로 언급했다.
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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