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놀면서 돈 버세요"…리딩 투자 사기 연예인 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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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광고를 내걸고 피해자들을 유인해 수백 명으로부터 총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뜯어낸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각자 적게는 2억6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들 외에 검거된 조직원 중 2명은 앞서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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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부주의했으나 거짓 광고 탓 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광고를 내걸고 피해자들을 유인해 수백 명으로부터 총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뜯어낸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직원 중에서는 30대 연예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B씨(31)와 C 씨(31)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 D(28)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각자 적게는 2억6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A씨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B씨와 C 씨는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을 폈고, D씨도 "조직의 중책을 맡은 사촌 형의 심부름을 하며 도와줬을 뿐"이라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투자에 대해 상세히 살피지 않고 피해금을 입금한 측면이 있으나 범죄단체 조직의 거짓 광고와 유인, 기망행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한 이득 규모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외에 검거된 조직원 중 2명은 앞서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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