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반대’에 정치권 한목소리…사회적 합의 이끌까

최승우 2023. 4. 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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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관련 논의를 시작해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은 "개 식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끝낼 때가 됐다"며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 식용이 종식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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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동안 관련 논의 교착 상태
대통령 부인 언급 이어 여야 법안 ‘주목’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관련 논의를 시작해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최근 이에 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전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자신이 동물 관련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동물 학대 장면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개 식용 종식’이 간담회 동안 대화의 주제로 떠올랐다.

그러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김 여사가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 이틀 만인 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이 해당 주제를 꺼냈다.

김 의장은 “개 식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끝낼 때가 됐다”며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개 식용 반대 집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개·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동물 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아울러 개·고양이 식용 사업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의 이런 분위기가 1년 6개월 가까이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으나 협의는 여전히 교착 상태다. 위원회는 지난달까지 20회 이상의 회의를 가졌으나 아직 로드맵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축산법이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등에서 식용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 점을 이용, 과태료, 벌금 부과 등 강제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강제적인 수단은 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영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 식용이 종식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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