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침대 들춰보니 벌레 '바글바글'…사장 "공사일 하는 손님이 옮겨왔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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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가 침대에 가득한 벌레 때문에 심한 두드러기를 겪은 남성이 해당 모텔을 구청에 신고한 데 이어 형사 고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30대 투숙객 A씨는 지난 1일 서울 한 건설 공사 현장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동료들과 출장을 와서 모텔에 투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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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A씨, 관할 구청 신고 이어 형사 고소 진행 예정
최근 서울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가 침대에 가득한 벌레 때문에 심한 두드러기를 겪은 남성이 해당 모텔을 구청에 신고한 데 이어 형사 고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30대 투숙객 A씨는 지난 1일 서울 한 건설 공사 현장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동료들과 출장을 와서 모텔에 투숙했다. 그는 5층에 묵었고 다른 동료 2명은 2층에 방을 잡았다.
그런데 투숙 3일째부터 A씨의 몸에는 두드러기가 올라오더니 5일이 되자 상태가 악화했고, 급기야 9일째에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두드러기가 생긴 부위는 옷으로 가려지지 않아 침대 시트에 바로 닿은 엉덩이, 목, 팔, 다리, 얼굴 등이었다. 이에 A씨가 근처 대형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 치료받은 결과, 의사는 진드기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모텔로 돌아온 A씨는 침대 시트를 들춰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침대 시트의 접힌 모서리에 많은 벌레가 버글거리며 기어 다니고 있는 데다 시트는 시커멓게 오염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지난 10일 벌레 영상 3개를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렸고, 이로 인해 이 사건은 큰 화제가 됐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서울에 진드기 있는 숙소라니" "베드 버그, 빈대다. 한 번에 수십회씩 문다. 모기에게 물린 것보다 10배 이상 가렵다" "징그럽다""저 모텔은 시트는 안 갈고 패드만 교환하는 것 같다" "청소를 얼마나 안 한 건가. 정말 너무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해당 모텔은 정기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하고 손님이 바뀔 때마다 침대 시트를 갈지만, 장기 투숙객들이 묵는 방의 경우 청소와 소독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벌레는 A씨 방에서만 나왔으며 그의 동료 등 다른 고객이 묵은 방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A씨는 두드러기 때문에 간지럽고 따끔거려 이틀 동안 아예 일을 못 했고 병원에서 약과 주사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증상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다. 결국 숙소를 옮긴 그는 벌레가 나온 모텔에 이틀간 일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임금 손실과 두드러기 피해에 대한 위로금을 요구했으나 모텔은 병원비만 물어주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모텔 사장은 연합뉴스에 "두 달에 한 번씩 객실 소독을 하지만 장기 투숙객이 많아 제때 청소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를) 더 열심히 안 한 점이 있다"며 "A씨가 묵은 방의 침구류는 모두 버리고 벌레 청소와 정밀 소독을 진행했다. 벌레는 집먼지진드기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씨에게 병원비를 물어주고 모텔에 계속 더 묵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일당 손실과 위로금을 요구한다. 20년 이상 영업을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A씨가 세균을 옮겨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소독을 더 강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모텔 사장에게 벌레가 나온 시트를 보여줬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비슷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문제의 모텔을 관할 구청 공중위생 담당과에 신고했으며 과실치상 등으로 형사 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청은 현장 조사 후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구청 관계자는 "A씨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현장 조사 예정이다"라며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관내 숙박업소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서울시와 합동 점검을 하고 불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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