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켜라"…임차권 등기신청 첫 30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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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등기권을 신청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3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413건이었다.
임차권 등기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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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는 사례 많다는 뜻”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등기권을 신청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3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413건이었다. 이는 전월(2799건) 대비 22% 늘어난 수치로. 1월(2081건) 대비로는 64% 급증했다.
임차권 등기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임차권 등기가 있어야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019년 4월 1009건을 마지막으로 계속 월 1000건에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8월(1043건) 다시 1000건을 돌파한 뒤 계속 증가, 올해 1월 2000건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다.
그만큼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004건), 인천(719건) 등 수도권이 2799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이는 수도권 전세 시장의 가격 하락 폭이 지방보다 훨씬 크고, 전세 보증사고 역시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임차권설정등기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계속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셋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역전세난도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전세 하락 폭이 둔화하고 있지만 아직 전세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며 “급매물 거래가 상당수인 데다 대출이자 부담으로 월세(보증부월세 포함) 수요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셋값 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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