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들 유골함 소유권 놓고 소송 벌인 시부모·며느리…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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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들의 유골함 소유권을 놓고 며느리와 소유권 소송을 벌인 시부모가 패소했다.
지난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세현 부장판사)는 숨진 A씨 부모가 A씨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 부모는 B씨가 유골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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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시부모 함께 유골 안치…사용 계약 공동 체결
시부모, 며느리가 남편 사망 5개월 후부터 유골함 접근 차단하자 소송
현행법상 선조 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딸 친권자인 며느리 승소
숨진 아들의 유골함 소유권을 놓고 며느리와 소유권 소송을 벌인 시부모가 패소했다.
지난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세현 부장판사)는 숨진 A씨 부모가 A씨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아내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뒤 세상을 떠났다. 이후 B씨는 2021년 11월 딸을 출산했다.
A씨 부모는 며느리인 B씨와 함께 경남의 한 봉안시설에 A씨의 유골을 안치하고 사용 계약을 공동 체결했다. 그런데 A씨가 세상을 떠난 지 5달 뒤부터 B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유골함이 보관된 칸의 문을 열거나 조화, 사진 등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A씨 부모는 B씨가 유골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모는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자신들이 사실상의 제사 주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데, A씨 딸이 제사 주재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씨가 A씨 딸의 단독 친권자 지위에 있는 만큼, 유골함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A씨 유골은 원칙적으로 A씨 딸에게 귀속됨에 따라 유골을 공동으로 소장한다는 A씨 부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다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 및 제사용 재산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부모가 봉안당 사용 계약의 공동 계약자라거나 봉안당 사용료 등을 전액 부담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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