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이번엔 1~11세 아동 '안락사' 추진…의사들이 요청

이해준 2023. 4. 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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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는 1~12세 사이의 불치병 아동에 대한 안락사 허용을 위해 현행 안락사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14일에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고통이 극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완화 치료 효과도 미미한 아동에게 적용된다. 연간 5~10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덜란드가 아동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키로 했다. 사진은 암스테르담의 부두. 로이터=연합뉴스

네덜란드 당국은 “안락사는 이같은절망적 고통에 처한 어린이를 위한 유일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엄격한 조건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다. 모든 안락사 사례는 의료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진행된다.

이번 결정은 12세 이상으로 규정된 안락사 연령 제한을 낮춰달라는 의사들의 요청에서 비롯됐다. 개정은 정부가 기존 절차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시행된다.

2014년 세계 최초로 아동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된 벨기에에서는 아동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아동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한 후 보호자의 허가를 받아 안락사할 수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시술을 받은 환자는 8700여 명이다. 대부분이 말기 암 환자였다. 이 가운데 12~16세 사이의 미성년자에 대한 안락사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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