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뺨 때리고 옷 벗고 드러눕고…캠핑장서 마약한 30대男 셋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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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로 난동 부린 30대 남성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주말 대낮에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LSD)을 투약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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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로 난동 부린 30대 남성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주말 대낮에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LSD)을 투약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당시 환각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본인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상의를 벗은 채 비틀거리다 고꾸라지거나 드러눕기까지 했다. 또 차를 몰다가 도랑에 빠지는 사고도 냈다.
LSD는 환각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해 의약품으로도 금지된 약물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투약까지 해 죄가 무겁지만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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