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하려고"시속 200㎞로 고속버스 들이받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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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고속도로에서 채무자의 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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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고속도로에서 채무자의 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29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 307㎞ 지점에서 지인인 B씨의 체어맨 승용차를 몰고 시속 200㎞로 돌진해 앞서가던 고속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졸음쉼터에서 잠시 차를 세우고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 운전자와 승객 6명 등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버스 수리비로 1800만원가량이 들었다.
조사 과정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지인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B씨 명의의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폐차되는 등 큰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우울증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천만다행으로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는 데에 그쳤고 버스의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됐다"며 "피해자들의 치료비도 보험 등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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