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이 아니네"…멀쩡한 집 부수고 나 몰라라 철거업체

김은하 2023. 4. 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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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멀쩡한 집을 부숴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철거업체에서 남의 집 부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철거업체에서 앞집을 부숴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버려 5000만원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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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직원 주소 착각해
5000만원 배상 판결에도 나 몰라라

광주의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멀쩡한 집을 부숴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철거업체에서 남의 집 부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출처=보배드림

글쓴이 A씨는 "철거업체에서 앞집을 부숴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버려 5000만원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근데 그 업체에서 하청을 준 사람(실제 집 부순 사람)이 신용불량자고, 재산이 없어 가압류도 할 게 없다고 한다"며 "업체는 자기네 일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한다. 이럴 땐 방법이 없겠냐"고 도움을 청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시골집이었던 원래 모습과 철거 이후 폐허로 변해 폐기물이 가득한 현재 집터의 모습이 담겨있다.

A씨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이라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부순 것 같다"며 "오래된 집이긴 하나 장인어른이 월세도 내주던 집이고 리모델링 후 손주들과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려고 계획 중이셨다"고 안타까워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건축물 해체를 신고한 B업체, 작업자 C씨, C씨에게 도급한 D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B업체, D씨에 대한 소송이 기각됐고 2022년 6월 작업자 C씨에 대한 5700만원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A씨는 현재까지도 C씨에게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는 "변호사 선임 비용만 날리고 잔해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다"고 호소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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