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법 '합헌'…정년 64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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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14일(현지시각) 프랑스 헌법위원회로부터 사실상 합헌 판단을 받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법에 서명하면 연금 수령을 위한 일반 근로자의 법정 은퇴 연령(정년)은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2년 연장된다.
정년 연장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주요 8개 노동조합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법안에 서명한다면 노조와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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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더이상 대화 없다" 강경 투쟁 예고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14일(현지시각) 프랑스 헌법위원회로부터 사실상 합헌 판단을 받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법에 서명하면 연금 수령을 위한 일반 근로자의 법정 은퇴 연령(정년)은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2년 연장된다. 노조는 이 경우 더 이상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 투쟁 의지를 밝혔다.
AFP 통신 등은 이날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전했다. 헌법위원회는 퇴직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금개혁법안에 담긴 전체 36개항 가운데 '시니어지수' 제도 도입, 고령 노동자를 위한 특별 계약 신설을 포함한 6개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삭제했다. 헌법위원회는 좌파 야당의 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 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검토했으나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3개월간 총 12번의 전국 단위 반대 시위와 대중교통, 에너지, 교육 부문 등에서의 파업을 촉발한 연금 개혁 법안은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발효된다. 마크롱 대통령 측근은 마크롱 대통령이 수일 내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년 연장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주요 8개 노동조합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법안에 서명한다면 노조와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총동맹(CGT)을 이끄는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노동절인 5월1일 대대적인 연금개혁 반대시위를 예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10년 안에 매년 수십억 유로의 적자를 볼 것이라며 정년을 다른 이웃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노동자의 정년을 올릴 게 아니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등 다른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여소야대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제49조3항을 사용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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