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만기 가능" MZ겨냥 ‘초단기 적금’ 줄줄이

부애리 2023. 4.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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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들이 만기가 최소 1개월부터 가능한 '초단기 적금'을 줄줄이 출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12일 출시한 'KB 특별한 적금'은 지금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었던 적금 만기를 1개월로 단축했다.

그간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적금의 만기는 최소 6개월부터로 정해져 있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 MZ세대들은 단기 적금에 대한 수요가 꽤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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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들이 만기가 최소 1개월부터 가능한 '초단기 적금'을 줄줄이 출시하고 있다. 단기 납입을 선호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하기 위한 전략이다.

KB국민은행이 지난 12일 출시한 'KB 특별한 적금'은 지금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었던 적금 만기를 1개월로 단축했다. 단기 목적성 자금을 모으려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가입 후 1개월 이전까지는 만기일 변경을 할 수 있어 고객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만기 이율은 최고 연 6%다. 기본이율은 연 2%이고 우대이율은 목표금액 달성 시 최고 연 1%포인트, 별 모으기 달성 시 최고 연 1%포인트다. 친구 추천 시 최고 연 2%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제공된다. 가입급액은 월 1000원 이상 30만원 이하, 만기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다.

하나은행도 지난 7일 '하나 타이밍 적금'을 선보였다. 만기는 최소 1개월부터 6개월까지며 금리는 기본금리 연 2.95%에 우대금리 최대 1%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3.9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3일 ‘IBK 디데이 적금’의 최소가입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3.45%에 우대조건 충족 시 최고 5.35%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코드K 자유적금' 가입 기간에 1개월, 3개월을 추가했다.

은행들이 이같이 초단기 적금을 출시하는 것은 최근 한국은행의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적금의 만기는 최소 6개월부터로 정해져 있었다. 카카오뱅크의 '26주 적금'도 이 때문에 1년을 주로 환산한 52주를 딱 반으로 나눈 기간인 '26주'에서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소비자의 요구 등 금융권 변화에 따라 이 규정의 개정을 의결하면서 올해 4월1일부터 초단기 적금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고금리 상품처럼 보이지만 한달 만기로 적금을 들 경우 이자는 세후 1200원대에 불과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 MZ세대들은 단기 적금에 대한 수요가 꽤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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