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가로챈 '재테크 사기단'...'발뺌' 연예인도 감방 간다
고수익 광고로 수백명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가로챈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 일당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엔 연예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영진)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B씨(31)와C씨(31)에게 각 징역 3년6개월, D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과 공모해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각자 최소 2억6000만원에서 최대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와B씨는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컴퓨터로 일하면 최소한 월 1000만원은 벌 수 있다’는 범죄단체 대총판(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 무렵 C씨도B씨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연예인으로 활동한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와C씨는 각각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며 형량을 줄이려 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D씨는 환전 등 사촌형(조직의 총책)의 심부름만 도와줬을 뿐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수백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금 합계액도 상당한 거액이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투자에 관해 상세히 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범죄단체 조직의 거짓광고와 유인, 기망행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 취득한 이득 규모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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