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앞뒀다면 퇴직연금 관리 이렇게 해야 [신용훈의 일확연금]

신용훈 2023. 4.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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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세전)에 근속연수를 곱해 정해진다.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내가 받을 퇴직금도 줄어들기 때문인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기 전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면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중간정산 돼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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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세전)에 근속연수를 곱해 정해진다. 때문에 정년 직전 마지막 3개월치 월급으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나의 퇴직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DB형 퇴직연금의 경우도 퇴직금 산정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 직전 3개월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최종 퇴직금으로 산정해 연금 형태로 나눠 지급한다. 30년간 현 직장에서 일해온 사람이 퇴직 직전 석 달간 매월 500만 원씩 월급을 받았다면 1억 5,000만 원을 연금으로 나눠 받게 되는 것이다. {5,000,000(원)×30(년)=150,000,000(원)}

DC형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매년 선지급을 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1년마다 중간 정산된 퇴직금을 퇴직연금 통장에 넣어주면 근로자는 이를 투자 상품에 넣어 퇴직금을 불린다. 투자를 잘하면 DB 형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되지만 투자를 잘 못하면 반대가 된다.

DC형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임금 인상률을 따져야 하는데 현재 월급을 100만 원 받고 있고 매년 임금 인상률이 5%인 회사에서 10년간 일을 했다면 퇴직금 원금은 1,260만 원이 된다. 여기에 이 퇴직금을 굴려서 얻은 수익률이 더해지는 것이다. {100(1년 차)+105(2년 차)+110(3년 차)+116(4년 차)+122(5년 차)+128(6년 차)+134(7년 차)+141(8년 차)+148(9년 차)+156(10년 차)=1,260} (단위:만 원, 천 원단위 반올림)

같은 경우 DB형 가입자가 받는 퇴직금 원금은 마지막 10년 차 월급 156만 원에 근속연수 10년을 곱한 1,560만 원이 된다.

월급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르면 DB형 유리

근속연수가 오래됐고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경우 또 말년에 승진 기회가 많아 월급이 급격히 오를 확률이 높은 직장이라면 DB형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임원들 자리가 많고 매년 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준다면, 또 임금피크제도 없다면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다. 받은 퇴직금을 이리저리 굴릴 자신이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도 역시 DB형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대박은 없어도 쪽박은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앞두고 있으면 DC형으로 갈아타야

다만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임금 상승률이 낮고, 승진 기회도 적다면 DC형 가입이 유리하다. 어차피 정년까지 다니더라도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을 테니 DC형으로 가입하고 퇴직금을 굴려 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쪽을 택하는 편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라면 임피제 대상이 되기 전에 DC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내가 받을 퇴직금도 줄어들기 때문인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기 전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면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중간정산 돼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된다. 그동안 쌓아둔 DB형 퇴직금을 그대로 보전 받으면서 남은 근속연수 동안 DC형으로 퇴직금을 굴릴 수 있는 것이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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