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헌법위, '정년 64세로 연장' 합헌…마크롱표 연금개혁안 중 핵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부분적 승인'이라지만, 마크롱표 개혁안 가운데 핵심 내용인 '정년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간) AFP·AP통신 등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이날 연금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가장 논쟁이 됐던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한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과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위원회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다만, 해당 법안에 담긴 6개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위원회는 또 좌파 야당이 연금 개혁 법안을 두고 국민 투표를 하자는 제안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부터 연금 개혁을 외쳤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이후엔 본격적으로 적자 위험을 강조하며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연금 수령을 위한 직장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개혁안을 내놨다. 연금을 삭감하지 않고 100%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개혁안은 지난달 의회를 통과했고, 바로 이날 헌법위원회가 위헌 여부에 대해 심판했다.
한편 연금개혁을 둘러싼 프랑스 사회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날 헌법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금 개혁 반대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앞서 헌법위원회 결정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에도 전국에서 수십 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의 연금개혁 강행에 격렬하게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AP통신은 "이날 결정으로 정부의 연금개혁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는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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