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뒤 전 죽는다"…'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도울 방법 찾았다
이른바 ‘부산 서면 오피스텔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 모집에 나섰다.
지난 1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8일 방송된 ‘사라진 7분-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 편의 뒷이야기가 다뤄졌다.
해당 방송을 담당한 김재환 PD는 영상에서 ‘피해자를 도울 방법’을 언급했다.
김 PD는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피해자분과 얘기를 나눠 봤는데, 일단 (자신을 응원하는) 글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힘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해주셨다”며 “‘뭔가 도움이 될 게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다”고 전했다.
‘그알’ 측은 그러면서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했다.
탄원서 모집 글에는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측의 입장도 함께 담겼다. 탄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에 관련된 기억상실 장애를 앓아 1심이 끝나서야 성폭행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2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성범죄 추가 기소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
피해자 측은 “당시 성범죄보다는 폭행에 중점을 두고 범인을 추적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성범죄 관련 직접 증거를 채취하지 못했고 범인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도주 후부터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을 알리는 데에는 범죄 행태가 매우 대범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이기 때문”이라며 “신상 공개와 엄중한 처벌로 많은 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탄원서는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000여 명 정도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22일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오피스텔 안에서 30대 가해자 A씨로부터 발차기를 맞고 쓰러졌다.
이 일로 피해자는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오른쪽 발목의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특히 머리를 심하게 다쳐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로 사건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피해자를 둘러업고 CCTV 반경에 없는 사각지대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투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는 오는 19일 사건 당시 A씨를 처음 목격했던 오피스텔 입주민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 글에서 피해자는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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