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위축지역 조속 지정하고 인센티브 확대해야”

임정희 2023. 4. 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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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 시 조속지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건협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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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 시 조속지정’을 건의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 시 조속지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위축지역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 이하인 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중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1년 전 대비 20% 이상 감소 ▲3개월간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1년 전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초과하는 지역 등 한 가지에 해당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위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에서 거주지우선 요건 배제, 청약통장 가입 1개월 후 1순위 자격 취득 등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주건협은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선 DSR을 비적용 또는 은행권·비은행권 50% 동일 적용을 제시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100%, 다주택자 50% 감면과 다주택자 중과배제를 비롯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5년 간 양도세 면제,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 무관 양도세 면제 등을 제안했다.


또 청약에서는 무순위청약 절차를 배제해 예비순위 이후 바로 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당첨 제한 배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1주택까지 완화 등을 주장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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