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2명이 50대 지적장애 여성 장기간 성폭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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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50대 여성을 상대로 주민 12명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피해자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장흥에 사는 50대 지적장애 여성 A씨 측은 지난해 3월 29일과 4월 7일, 2차례에 걸쳐 같은 지역민 1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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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50대 여성을 상대로 주민 12명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피해자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장흥에 사는 50대 지적장애 여성 A씨 측은 지난해 3월 29일과 4월 7일, 2차례에 걸쳐 같은 지역민 1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이들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뇌경색 후유증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A씨에게 온갖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의 지능 지수는 58에 불과, 8세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후천성 지적장애 특성상, 사용하는 어휘와 문장 표현 능력은 상당 수준이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같은 마을 주민은 아니나, 반경 10㎞ 내에 옆마을에 살며 A씨와 A씨 남편과 교류가 잦았던 정황을 확인했다.
또 40대 남성 B씨 등 고소장에 적시된 피의자 12명에 대해 진술 조사를 했다. 대부분은 경찰에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전자법의학 감정(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고, 진술 신빙성 검증을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피의자 주장을 탄핵할 만한 물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또는 목격 진술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등유배달부였던 B씨에 대해서는 통장 거래내역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해 검찰로 넘겼다. B씨 역시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2월 A씨의 자택 보일러 기름을 넣어주려다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장애인강간미수)를 받는다.
검찰 요청으로 1차례 보완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경찰은 1년여 만인 지난 2월 3일 수사를 종결했다. 그 사이 숨진 1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10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가족·법률 대리인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사건 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곧바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서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의 판단이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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