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알렸다고 동급생 때려 턱뼈 부러뜨린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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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당한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때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 논현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 A군(15)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50분께 자신이 다니는 인천시 남동구 모 중학교에서 동급생 B군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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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중징계 원해…행정심판 청구할 것"
괴롭힘 당한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때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 논현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 A군(15)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50분께 자신이 다니는 인천시 남동구 모 중학교에서 동급생 B군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군은 턱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군은 폭행 전날 쉬는 시간에 학교 복도에서 B군의 바지를 벗기는 등 괴롭혔다. 이에 B군이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자, A군은 다음 날 B군 교실에서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군에게 4∼6호에 해당하는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사회봉사 6시간 처분, 출석 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 처분은 경징계인 서면사과(1호)부터 가장 중한 징계인 퇴학(9호)까지 9개 조치로 이뤄지므로 A군이 받은 조치는 중간 단계 정도에 해당한다. 다음 단계로는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이 있다.
하지만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은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출석 정지보다 수위가 높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위 처분은 학부모,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재심의를 할 수 없다"며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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